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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정부24 방법 기간 과태료 총 정리

by 아미선생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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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전안전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미등록 아동을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 및 복지 빈곤지역 최소화에 기초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매년 전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앞서 말한대로 대상은 모든 국민이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방식은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로 이루어지며, 읍, 면, 동 꽁무원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를 원하는 분들은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신청을 해야 합니다. 8월 20일 이후에는 비대면 인터뷰가 불가능하며, 방문조사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도 사회적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부재자, 학령기 유치원생, 100세 이상 노인, 장기 등록 불명인 등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전안전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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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대면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 후, 약간 아래로 스크롤하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라는 서비스가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아래의 안내를 동의하면 주소 정보와 함께 위치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소 정보와 기기의 GPS 사이에 오류(50m 이상)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소 정보 칸에서 주소 위치에서 인증을 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피하면 최대 500,000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비대면 방식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에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행전안전부


※ 이 사실조사는 미등록 아동 확인과 함께 실시됩니다.
(신고 기간: 2023. 7. 17 ~ 10. 31.)

 


대상: 모든 국민
· 기간: 2023. 7. 17. ~ 11. 10.
· 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읍, 면, 동 공무원 진행)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주의 사항!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2023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도 우선 조사 대상 가구에 대해 현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① 복지 취약 계층, ② 사망 의심자 ③ 장기 부재자와 학령기 유치원생 ④ 100세 이상 노인, ⑤ 장기 등록 불명인
비대면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를 선택하세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벌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행전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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