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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해서 /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은 왜 하는걸까?

by 아미선생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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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회계 외부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기업 외부 감사 시즌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를 감사받아야 합니다. 감사 재무제표의 구체적 제출 기한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6월 말 이전에 외부감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외부감사 뉴스들 / 출처 :네이버

 

 

기업 외부 회계 감사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

 

감사를 받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스트레스가 많고 도전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 및 리소스 제약: 감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직원 시간 및 재정 리소스를 포함하여 상당한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범위 제한: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 통제가 약한 영역이나 특정 재무제표 또는 거래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없는 영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및 규정 위반: 감사인은 회사가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 또는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평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이해관계자가 회사를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감사 보고서 또는 감사 결과는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재무적 의미: 감사 결과 재무제표의 오류나 불규칙성이 밝혀지면 회사는 재무 결과를 재작성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과 잠재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감사인과의 갈등: 경우에 따라 회계기준의 해석이나 감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프로세스일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외부 회계 감사의 방향성 및 결과

 

감사 결과는 감사의 범위와 초점, 감사인의 발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내부 통제 및 해당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전달됩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감사 중에 식별된 중요한 발견 사항이나 관심 영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나 영역이 식별되면 회사는 이러한 발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내부 통제 구현, 재무 결과 재진술 또는 비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또는 규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사에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내부 통제가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해 관계자에게 회사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감사 결과는 회사의 명성, 재무 건전성, 법률 및 규정 준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이 감사가 재무 보고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인 이유입니다.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사유 및 문제점

 

감사 보고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 규정 또는 계약 의무에 지정된 기한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사인이 감사를 제 시간에 완료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사건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보고서 제출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 제출에 대한 처벌은 지연의 심각성과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금전적 벌금이나 법적 제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의 복잡성: 어떤 경우에는 감사가 예상보다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 완료 및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재무 기록: 회사의 재무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감사인은 정보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 완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감사인과의 갈등: 회사와 감사인 사이에 감사 프로세스나 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감사 완료 및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회계정책 또는 규정의 변경: 회계정책 또는 규정의 변경은 감사인의 추가 작업 또는 검토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 완료 및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처벌이나 법적 결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 당국이나 이해 관계자에게 연장 또는 기타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했던 코스피·코스닥 기업 422곳(코스피 95곳·코스닥 327곳) 가운데 37곳(코스피 10곳·코스닥 27곳)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31일 주주총회를 여는 기업은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31일은 주주총회가 몰리는 이른바 올해의 '슈퍼주총일'인 만큼 기한을 지키지 못한 기업이 속출했다.

31일 주주총회를 여는 기업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KH필룩스(033180),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 크라운제과(264900), 해태제과식품(101530), 동성케미컬(102260), 쎌마테라퓨틱스(015540), 세원이앤씨(091090), 한창(005110), 에이엔피(015260), 인바이오젠(101140) 등 10개 회사가 전날까지인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는 비덴트(121800), 아이엠(101390), 제넨바이오(072520), 아이티센(124500), KH전자(111870), 동성화인텍(033500), 세종메디칼(258830), 카나리아바이오(016790), 장원테크(174880), 위메이드(112040), KH건설(226360), 노블엠앤비(106520), 에이디칩스(054630), THE MIDONG(161570), 알파홀딩스(117670), 디엔에이링크(127120), 휴림로봇(090710), ITX-AI(099520), 미코(059090), 버킷스튜디오(066410), 스킨앤스킨(159910), 알에프세미(096610),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 유테크(178780), 이원컴포텍(088290), 코원플레이(056000), 포인트모바일(318020) 등 27개 회사가 제출기한을 넘겼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난 20일~22일이었던 기업(주총 28일~30일)까지 폭을 넓히면 '늑장제출' 기업은 모두 54곳으로 늘어난다. 코스피에서 6개 기업(인지컨트롤스(023800), 조광페인트(004910), 한국앤컴퍼니(00024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 아이에이치큐(003560), 콤텍시스템(031820))이, 코스닥에서는 11개 기업(아진엑스텍(059120), 한송네오텍(226440), 넥스트아이(137940), 모베이스(101330), 모베이스전자(012860), 슈피겐코리아(192440),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204630), 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 비보존제약(082800), 하나마이크론(067310), 하림지주(003380))이 제출기한을 이미 넘긴 23일에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업감사 이후 상장 폐지

 

상장폐지란 일반적으로 거래소 규정 또는 기타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증권 거래소에서 회사 주식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감사 중에 식별된 문제의 결과로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사를 받은 후 상장 폐지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 보고 요건 미충족: 상장 기업은 증권 거래소 및 규제 기관에 정기적인 재무 보고서 및 공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사 중에 재무제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권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소 규칙 미준수: 증권 거래소에는 최소 상장 요건, 거래량, 주가 요건 등 상장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거래소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 증권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재정적 어려움 또는 파산: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관리 또는 사기와 같은 감사 중에 확인된 문제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규제 위반: 회사는 또한 증권법, 환경법, 노동법 등 다양한 규제를 받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감사 중에 다른 법적 또는 규제 문제가 확인된 경우 증권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장 폐지는 회사의 명성, 재무 건전성 및 자본 조달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기업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거래 규칙을 준수하고 감사 중에 식별된 문제를 적시에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완전자본잠식은 상장폐지 대상이다. 비디아이와 뉴지랩파마가 해당한다. 

감사의견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는 다르게 한 차례만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받아도 상장폐지 사유다. 다만 아직 해당 기업은 없다. 

하지만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은 15곳이나 됐다.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지티지웰니스, 지나인제약, 스마트솔루션즈, 휴센텍, 인트로메딕, 엠피씨플러스, 시스웍, 에스디생명공학, 이즈미디어, 셀피글로벌, 티엘아이, 피에이치씨, 국일제지 등이다.

특히 엠피씨플러스는 2019년과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지난해 1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회사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내 현재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이들 기업이 각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감사결과 좋은 기업기준

 

외부 감사 표준으로서 감사인이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의 정확성: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는 정확해야 하며 회사의 진정한 재무상태와 실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가 적용 가능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2. 적절한 내부 통제: 회사는 재무 보고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통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내부 통제를 검토하여 효율성을 평가하고 재무 보고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을 식별합니다.
  3. 법규 준수 : 기업은 세법, 증권법, 환경법규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자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위험 관리: 회사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자는 일반적으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평가하고 회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식별합니다.
  5. 투명성 및 공개: 기업은 보고 시 투명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자는 일반적으로 이해 관계자가 모든 관련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회사가 공개한 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회사는 투명하고 정직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한 재무 보고와 효과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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